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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
1월이 되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 였던지라 매출이 줄었으나 부가세 신고는 해야 겠지요
오늘 홈텍스에 로그온 해보니 위와 같은 팝업이 뜨네요~
와우~ 부가세 신고를 1개월 연장해 준답니다.
그리고 또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은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.
매출이 줄어서 혜택받게 되니 웃어야 하나요?
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랍니다.
참고로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때 매입매출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면
1월 13일이 지나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.
저도 부가세 신고하려고 로그인 해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져올 수 없더라구요~
이번에 부가세신고 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볼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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